(평양 5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과 이전 사무처장, 선전위원장이 18일 괴뢰법정에서 파쑈악법 《보안법》의 부당성을 주장하였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결심재판정에 나선 그들은 《검찰과 정보원이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있으나 우리는 북을 미래에 함께 공존, 공생해야 할 민족구성원으로 보고 남과 북, 해외가 하나가 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자기들의 모든 활동은 남북공동선언들의 리행과 실천을 위한것이였다고 그들은 언명하였다.
의장 리규재는 최후진술서를 통해 지금 온 남녘땅에 북과 함께 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기운이 높아가고있는데 대해 언급하였다.
하지만 리명박《정부》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위한 남북공동선언들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남북관계를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를 상태에로 몰아가고있다고 그는 규탄하였다.
그는 이 반역통치를 법적으로 뒤받침하는것이 바로 《보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악법에 걸어 리명박통치집단이 오늘날 저들의 대결책동과 부정부패, 친미사대적이며 반민중적인 악정, 폭정에 항의하는 진보세력을 무조건 좌파로 몰아 구속하고있다고 그는 단죄하였다.
그는 해묵은 《보안법》을 후세에 물려준다면 도리가 아니라고 하면서 법원당국이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렬이냐 하는 기로에서 옳바른 판단을 내려 이 악법을 없앨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