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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 《보안법》철페 주장
(평양 5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로동해방실천련대(해방련대)와 《보안법》페지국민련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23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당국을 규탄하였다.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법》위반혐의로 해방련대 사무실과 봉사기 관리업체 등을 강제수색하고 단체 성원 4명을 체포구속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해방련대에 대한 탄압은 민중이 주인된 새 사회를 위한 로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수색, 압수소동을 일으킨데 이어 경찰이 로동운동단체를 탄압한것은 명백히 진보운동, 로동운동말살을 노린 폭압행위라고 그들은 폭로하였다.

그들은 《보안법》이 자본과 《정권》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이 악법이 제정되여 63년이 넘도록 존재하고있는것은 남조선사회의 커다란 비극이라고 개탄하였다.

당국이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법》을 철페하고 부당하게 체포한 사람들을 즉시 석방할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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