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어린이들을 중시하고 그들의 권리와 리익을 보장하는것은 조선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당과 국가의 직접적인 관심속에서 나라의 아동권리보장제도는 더욱 공고발전되고 사회생활, 교육, 보건, 가정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어린이들의 권리와 리익이 최대로 보장되고있다.
조선에서 어린이들은 출신성분이나 성별, 부모 또는 보호자의 직위, 재산소유관계, 신체상결함에 관계없이 누구나 꼭같은 권리를 가진다.
전반적11년제무료의무교육제도와 완전하고도 전반적인 무상치료제도하에서 정신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자라나고있다.
학교교육기관과 사회교육기관에서 모든 어린이들이 마음껏 배우고있으며 깊은 산골, 외진 섬을 비롯하여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있는 지역의 아이들도 빠짐없이 교육을 받고있다.
장애어린이들도 교육, 치료,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국가로부터 원만히 보장받고있다.
나라에서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 학원에서 키우고있다.
어린이들의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데 드는 일체 진찰비와 실험검사비, 약값, 입원치료비, 건강검진비, 의료상담비, 예방접종비, 교정기구비 등과 같은것을 전적으로 부담하고있다.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그들의 건강과 교육교양, 생활에 필요한 모든것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