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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폭력국회》가 만들어낸 해괴한 법
(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18대 괴뢰국회가 5월 29일로 임기를 끝마쳤다.

리명박역도의 집권 첫해인 2008년에 구성된 18대 괴뢰국회는 지난 4년간 폭력과 무능, 독단과 전횡으로 만사람의 비난을 자아내며 《폭력국회》, 《깽판국회》, 《최루탄국회》, 《멱살잡는 국회》로 악명을 떨쳤다.

임기 마지막도 과연 《폭력국회》답게 《국회선진화법》 일명 《몸싸움방지법》이라는것을 통과시키는것으로 막을 내렸다.

이런 해괴한 법은 아마 세계 그 어디에도 없을것이다.

오직 리명박역도와 같은 반역패당이 틀고앉은 남조선에서만 찾아볼수 있는것이다.

알려진바와 같이 18대 괴뢰국회는 《한나라당》(《새누리당》의 전신)의 독단과 전횡으로 임기시작 이후 80여일만에야 겨우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처음부터 란장판이였다.

임기 4년간 《국회》내에서는 다수를 차지한 집권여당의 독판치기가 그칠날이 없었고 그것은 기필코 여야간의 치렬한 싸움에로 이어졌다.

2008년 12월 18일 괴뢰국회에서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상정을 둘러싼 《한나라당》의 독판치기로 하여 란장판이 벌어졌다.

회의장안에서는 소화기를 란사하고 밖에서는 소화전을 쏘아대는 등 안팎은 완전히 수라장이 되였다.

이런속에서도 《한나라당》패거리들은 회의시간이 되자마자 단 2분만에 상정을 끝마치고 득의양양하여 퇴장하였다.

이렇게 상정된 《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2011년 11월 22일 《국회》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지는것과 같은 기막힌 사태를 빚어내고 끝내 통과되였다.

2008년말부터 2009년 2월 림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언론관련법》 등 쟁점법안처리를 둘러싸고 여야사이에 첨예한 대립이 격화되고 2차, 3차 립법전쟁이 터졌다.

《국회》의 모든 출입문이 봉쇄되고 본관 곳곳에서 매일과 같이 격렬한 싸움판이 벌어졌으며 야당의원들의 항의집회까지 벌어졌다.

2009년 7월 22일 《미디어법》처리와 관련한 《한나라당》의 폭거는 역적패당의 추악한 진면모를 다시한번 드러내보인것으로 하여 세계적인 조소와 망신거리로 되였다.

《세종시건설법안》, 《4대강정비예산안》처리문제 등을 둘러싸고 괴뢰국회에서 류례없는 충돌사태가 여러차례 벌어지는 가운데 2010년 12월 8일 《한나라당》의 새해 예산안단독처리로 하여 《국회》는 또다시 전쟁터로 변하였다.

《국회》를 란장판으로 만든 《한나라당》폭력배들은 《언론관련법》 통과때 익혔던 싸움기술을 이번 예산안단독처리때 초반부터 실행했다고 자랑스럽게 떠들어댔는가 하면 오히려 제편에서 《날치기국회가 없도록 정치선진화, 국회선진화를 하자.》고 들고나옴으로써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냈다.

남조선에서 《몸싸움방지법》이라는것이 나왔다고 하여 《국회》에서의 싸움이 근절될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앞으로 지금보다 더 추악한 싸움이 벌어지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벌써부터 《새누리당》은 19대 《국회》에서 주요 위원회를 차지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고있다.

《몸싸움방지법》을 통과시킨 대가로 야당에 법사위원회 위원장자리를 양보하라고 앙탈질하고있는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란장판, 폭력, 란투극은 괴뢰국회의 고질적인 악습이며 언제가도 고칠수 없는 불치의 병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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