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일제피해자공제조합,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 5월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일본의 과거죄행을 외면하려는 당국을 규탄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5월 24일 대법원이 1965년에 체결된 일본과의 《협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과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피해자들의 개인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언급하였다.
이번 판결은 피해자들의 원한과 분노를 외면한 《정부》에 대한 경고라고 그들은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이에 대해 마땅치 않게 여기면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있다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바다건너 일본과 입맞출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과거 일제가 조선민족에게 끼친 죄악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부》가 립장을 명백히 밝히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문제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내올것을 그들은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