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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정책이 실시되는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평양 6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는 경제분야에서 특혜정책이 실시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특수경제지대이다.

주체100(2011)년 12월에 채택된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에 의하면 이곳에서 투자가는 관세와 기업소득세, 토지리용 등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

경제지대에서는 특혜관세제도가 실시된다.

가공, 중계, 보상무역을 목적으로 들여오는 물자, 기업의 생산과 경영에 필요한 물자와 생산한 수출상품, 투자가에게 필요한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경제지대건설에 필요한 물자, 그밖에 정해진 물자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경제지대에서 10년이상 운영하는 정해진 기업에 대하여서는 기업소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하는 조치들이 취해지며 하부구조시설과 공공시설, 특별장려부문에 투자하는 기업은 토지위치의 선택에서 우선권을 가진다.

개발기업은 관광업, 호텔업 같은 대상의 경영권취득에서 우선권을 가지며 개발기업의 재산과 하부구조시설, 공공시설운영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지대로 출입하는 외국인과 운수수단은 려권 또는 그를 대신하는 출입증명서를 가지고 지정된 통로로 사증없이 출입할수 있다.

경제지대에서 리윤을 재투자하여 등록자본을 늘이거나 새로운 기업을 창설하여 5년이상 운영할 경우에는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50%를 돌려준다.

특히 하부구조건설부문에 재투자할 경우에는 납부한 재투자분에 해당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돌려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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