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5월 25일 《자주민보》의 기사들을 심의한 결과라는 통지서를 보내여 19건의 기사를 삭제할것을 강요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이 《자주민보》에 게재된 기사들이 북체제를 찬양하고 선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에 걸어 이러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신문은 비난하였다.
신문은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당국의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