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거기사 달력>>2012년6월 23일기사 목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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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 로동생활을 누리는 조선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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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6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은 조선에서 로동법령이 발포된지 66돐이 되는 력사적인 날이다. 주체35(1946)년 6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북조선 로동자,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을 발포하심으로써 근로자들은 로동에 대한 참다운 권리와 자유를 처음으로 가지게 되였다. 법령에 의하여 로동자, 사무원들은 8시간로동제와 유급휴가제, 사회보험제를 비롯한 민주주의적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받게 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전반적무상치료제와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기관, 기업소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향상대책에 관한 내각결정, 모성로동자들의 로동시간을 줄일데 대한 내각결정 등 인민적인 로동시책들을 끊임없이 채택실시하도록 하시였다. 1978년 4월 18일 근로대중의 권리와 리익을 철저히 옹호하는 원칙에서 로동생활의 제반요구와 규범을 전면적으로 규제한 사회주의로동법을 새로 제정발포하도록 하시여 조선에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로동제도를 세워놓으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키는 로동시책들을 발전시켜 그들이 보람찬 로동과 문화정서생활을 마음껏 누리도록 온갖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였다. 절세위인들의 고마운 은정을 언제나 가슴에 새기고사는 인민들은 생산과 건설에서 혁신의 불길을 지펴올리고있다. 애국적이며 헌신적인 인민대중의 로동에 의하여 조선은 사회주의강성국가로 보란듯이 일떠서고있다.(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