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지난 조선전쟁시기 유엔은 미제에 의해 심히 우롱당하였다.
미제는 1950년 6월 25일 전쟁을 도발하는 동시에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그 책임을 공화국북반부에 넘겨씌우는 부당한 결의 제82호를 강압통과시켰다.
27일에는 저들의 무력간섭을 《합법화》하기 위한 결의 제83호를 조작하였다.
7월 7일에는 미제침략군과 추종국가무력들에 《유엔군》의 모자를 씌우고 그 무력을 미국이 그러쥐고 써먹을수 있도록 한 결의 제84호를 꾸며냈다.
이러한 결의들은 분쟁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도 없이 더우기는 분쟁의 당사국을 문제토의에 참가시키지 않고 조작된것으로서 유엔헌장에 명백히 배치되는것이였다.
유엔헌장 제32조에는 《…임의의 국가는 안전보장리사회의 고찰하에 있는 분쟁의 당사국으로 되는 경우 그 분쟁과 관련된 토의에 결의권없이 참가하도록 초청된다.》고 지적되여있다.
이전 쏘련외무상 그로믜꼬는 당시 유엔사무총장에게 보낸 전보에서 《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84(1950년)호는 5개상임리사국을 포함한 7개리사국들의 찬성을 받아야 하나 쏘련과 새 중국의 참가없이 채택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없으며 유엔헌장에 대한 엄중한 침해로 된다. 안전보장리사회 결의는 유엔기발을 조선인민을 반대하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작전을 가리우는 허울로 도용하도록 하고있다.》고 까밝혔다.
전《유엔군사령관》이였던 클라크는 1967년 3월 《나는 조선주둔 〈유엔군사령관〉이였지만 전쟁기간에 유엔으로부터 도대체 무슨 지시를 받은것이 있는지 생각나지 않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유엔군의 관할체계 및 활동원칙에 어긋나게 《유엔군》의 모든 지휘권을 미국이 직접 장악하고 지휘한데 대해 자인하였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1951년 1월 31일 안전보장리사회의 토의의정목록에서 1950년 6월 25일에 미국이 상정시켰던 조선전쟁과 관련한 의정을 철회하는 결의 제90호를 채택하고 그후부터는 조선문제를 토의하지 않았다.
결국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자체가 조선전쟁과 관련한 자기의 모든 《결의》들의 부당성을 인정한것이다.
조선전쟁에 유엔의 이름을 도용한 미국의 책동은 그 어떤 법률적타당성도 없는 비법행위로서 극히 엄중한 국제법적범죄로 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