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일본국회에서 원자력기본법개정안이 통과되였다.
이번에 일본반동들은 법안에 지금까지 없던 조항을 추가하였는데 그 내용은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하는것을 목적으로 원자력을 리용한다는것이다.
1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이것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구실을 내대고 공개적인 핵무장을 하겠다는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일본반동들이 《원자력의 평화적리용에 관한 원칙, 비핵3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느니, 《군사에 전용할 생각은 일체 가지고있지 않다.》느니 뭐니 하지만 이것은 뒤가 켕긴자들의 구차스러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핵무장화는 일본반동들의 군사대국화야망의 최종목표이다.
1965년 당시 일본수상 사또는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1978년 3월 당시 일본수상 후꾸다는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1980년대에 수상을 한 나까소네는 각각 핵무기보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
일본집권계층은 1990년대에도 그렇고 새 세기에 들어와서도 핵무장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서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할 능력이 있다고 공언하였다.
1950년대에 벌써 헌법자체를 전면부정하거나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저들의 핵무장화시도를 정당화하려고 꾀한 일본은 1967년부터 1970년에 걸쳐 핵무장가능성을 모색하는 극비연구를 진행하였다.
1995년부터는 핵무장화의 합법화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일본은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물질기술적준비도 충분히 갖추어왔다.
1950년대부터 플루토니움을 연료로 한 고속증식로에 의존하는 장기목표를 세우고 1970년대 중엽부터는 재처리공장을 가동시켜 많은 핵물질을 생산, 축적해왔다.
한편 다른 나라들로부터도 플루토니움을 대대적으로 끌어들여 저축해왔다.
새 세기에 들어와 핵무장화에 대한 일본반동들의 립장과 태도는 더욱 로골화되였다.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의 본심은 핵무기를 가지고 아시아재침, 세계정복의 길에 뛰여들자는데 있다.
바로 여기에 일본의 핵무장화책동의 커다란 위험성이 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