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꾜전력회사는 발전소 1호원자로 지하실의 방사능농도가 허용수치를 260배나 초과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사람이 이러한 상태에서 6분만 있어도 목숨을 잃을수 있다고 한다.
한편 2일 환경성은 후꾸시마현에 있는 5개의 강과 호수에서 잡은 물고기들에서 높은 수치의 방사성세시움이 검출되였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