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6일 남조선 《KBS》방송에 의하면 남조선당국이 로수희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에 대해 《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령장을 신청하였다.
검찰과 경찰, 정보원의 요원들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부의장을 경기도 파주경찰서에 가두어넣고 조의방문을 단행하게 된 과정과 북에서의 활동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려놓고있다.
부의장은 공안당국의 탄압에 침묵으로 항의하고있다 한다.
악에 받친 파쑈광들은 《잠입, 탈출》이니, 《찬양, 고무》니 하면서 부의장을 끝끝내 구속하려 하고있다.
한편 괴뢰공안패거리는 부의장의 조의방문과 련관시켜 체포한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처장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령장을 신청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