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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산건강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
(평양 7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녀성들의 재생산건강을 실질적으로 보호증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취하고있다.

사회주의헌법과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가족법 등은 재생산건강보호증진사업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완전하고 전반적인 무상치료제에 따라 모든 녀성들에게 산전, 해산, 산후의료봉사 등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로동현장에서 녀성들의 건강을 보호하며 국가와 사회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데 절실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어머니들의 부담을 줄이고 녀성들이 사회활동에 적극 참가할수 있게 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에 기초한 녀성건강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전산후유급휴가제를 실시하며 많은 자식을 키우는 녀성들에게 국가적혜택을 제공하고있다. 어린이들에게 어머니젖영양을 충분히 보장할수 있는 대책도 따라세우고있다.

남성들이 녀성들과 어린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가하도록 하는 사업도 진행하고있다.

중앙병원들과 도산원들에서는 전문화수준을 더욱 높여 임산모들에 대한 즉시적이며 적합한 치료대책을 세우고있다.

위생선전망을 통하여 재생산건강과 관련한 지식을 널리 보급하고있으며 대중보도수단들을 통한 건강교육사업에도 힘을 넣고있다.

인구연구소 실장 양성일(남자, 49살)의 말에 의하면 정부의 특별한 관심속에서 재생산건강분야에 대한 지원과 투자가 늘어나고있다.

그는 2011년-2015년 재생산건강전략을 리행하기 위하여 국내련관부문 및 기관들 그리고 유엔인구기금, 세계보건기구, 유엔아동기금, 세계식량계획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해나가고있다고 언급하였다.

조선에서는 세계인구의 날(11일)을 맞으며 유엔인구기금이 제정한 《전반적인 재생산건강봉사 보장》의 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였으며 인구연구소에서는 특간호를 발행하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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