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125개 시민사회, 청년학생단체로 구성된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가 6일 성명을 발표하여 기지건설과 관련한 괴뢰대법원의 부당한 판결을 규탄하였다.
성명은 대법원이 5일 제주해군기지건설과 관련하여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킨데 대해 언급하였다.
강정마을 주민들은 국방부 장관이 제주해군기지건설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않았으며 여러가지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대해 까밝히면서 공사의 중지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괴뢰대법원은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에서 잘못된점은 있으나 건설계획승인을 무효로 할만큼 심대한 허물이 있다고 볼수 없다느니 뭐니 하면서 군당국의 편을 들어주었다.
성명은 제주도의 환경을 무참히 파괴하면서도 주민들의 의견조차 받아들이지 않는것은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