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중국어업보호선이 댜오위도주변수역에 들어간것은 중국법률에 준하여 정상적인 업무를 집행한것으로서 중국측은 이와 관련한 일본측의 항의를 받아들일수 없다고 말하였다.
중국어업보호선은 자기의 관할수역에 있는 새끼고기잡이금지구역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과 검사를 강화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