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수상에게 직속되여있는 한 위원회는 나라의 미래생존전략보고서라는것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용인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18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결국 일본이 자국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국제분쟁문제들에 적극 개입하려 한다는것을 말해준다고 까밝혔다.
일본은 집단적자위권행사를 통하여 전쟁수행권 다시말하여 군국주의재침야망실현을 위한 합법적토대를 닦아나가려 하고있다고 론평은 폭로하였다.
론평은 지금 일본의 정계인물들이 이 정치적과제수행에 두팔걷고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지난 6월 일본방위상이란자는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일본이 다른 나라의 탄도미싸일《공격》을 막기 위해 적기지공격능력을 보유할 필요성이 있다느니, 적기지를 타격하는것이 국제법상으로나 저들의 헌법해석상으로나 《자위》의 범위에 포함된다느니 뭐니 하고 력설해댔다.
6월 20일 일본국회는 34년동안이나 유지해오던 원자력기본법을 뜯어고쳐 원자력을 《국가의 안전보장》에 리용한다는 문구를 박아놓아 핵무장화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우주에서의 군사활동도 법적으로 가능케 하였다.
전망적으로 일본은 《평화헌법》 그자체도 완전히 줴버리려 하고있으며 이 문제는 일본정치계에서 상당한 정도로 성숙되였다.
이번에 일본수상직속위원회가 다른데도 아니고 나라의 장래문제를 론하는 문건에서 집단적자위권행사를 운운한 사실은 일본반동들이 전쟁에 나라의 운명을 내맡기려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일본은 패망의 교훈을 잊지 말고 군국주의해외팽창책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