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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일본의 조선침략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
(평양 7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24일부 《로동신문》은 일제가 《정미7조약》을 비법적으로 날조한 때로부터 105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실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일본의 조선침략력사는 절대로 되풀이될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론설은 《정미7조약》이 국제법적으로 볼 때 불법무효한 사기협잡문건이라는데 대하여 까밝혔다.

조약은 주권평등의 조건이 마련된 기초우에서 체결되였을 때에라야 합법적인 조약으로서의 법적효력을 가질수 있다.

《을사5조약》의 날조로 외교권이 없는 리조봉건국가와 조선의 외교권을 강탈한 일본사이에 《체결》된 《정미7조약》은 실제상 조일쌍방이 아니라 일본이 단독으로 강압날조한 비법문건이다.

또한 국제조약체결권한을 가지고있지 못한자들과 국가의 전권위임을 받지 못한자들에 의하여 날조되였다.

《정미7조약》에 《조인》한것은 《통감》이 된 이등박문과 총리대신 리완용이였다.

일제의 사촉을 받은 리완용 등이 《정미7조약》의 초안을 비준하라고 요구하였을 때 고종황제는 서명도 옥새날인도 단호히 거부하였다.

이렇게 되자 일제침략자들은 매국노인 리완용의 도장만을 받아 《조약》이 마치도 체결된듯이 공포해버렸다.

일제는 《정미7조약》의 날조로 사실상 조선의 내정권까지 저들의 손에 틀어쥐였다.

론설은 사기와 협잡,강권과 전횡으로 《정미7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천추만대를 두고 용서받지 못할 범죄이라고 규탄하였다.

오늘 일본반동들은 다시금 조선을 먹어보려고 재침책동에 광분하고있다고 하면서 조선인민은 일제가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근 반세기동안이나 조선을 타고앉아 전대미문의 범죄행위를 감행한 대가를 천백배로 받아내고야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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