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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의 규탄을 불러일으키는 성노예범죄
(평양 8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제2차세계대전에서 일제가 패망한 8월 15일이 다가오면서 과거 일본의 성노예범죄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가 내외에서 날로 높아가고있다.》

사회과학원 력사연구소 후보원사 리영환(남자,73살)이 한 말이다.

리영환은 20세기 최대의 반인륜적범죄인 이 성노예행위가 구일본정부와 군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휘밑에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일본군부가 성노예행위를 조직화한 결과 군위안소가 일제침략군이 주둔한 모든 점령지역들마다에 설치되였다.

일본륙군성 과장회의기록문건(1942년 9월 3일부)에 의하면 그 수가 북부중국에 100개소, 남방지역(동남아시아)에 100개소, 남부싸할린에 10개소 등 모두 400개소였다.

1938년 3월 4일 일본륙군성 법무과가 작성하고 륙군참모총장 이마무라 히로시와 법무국장 우메즈 미쯔로우가 결재인장까지 찍은 《군위안소 종업부모집에 관한 건》이라는 일본륙군성지령 74호가 하달되였다.

태평양전쟁을 도발하기 바로 직전에도 일본륙군성은 《군위안소추업부모집에 관한 건》을 현지 파견부대들에 하달하였다.

일제는 일본군성노예조달방법에 대해서도 구체화하였으며 그를 더 조직화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망동까지 부리였다.

일본정부는 1943년 9월 수상 등이 서명한 녀자근로정신대제도실시방침을, 1944년 8월 녀자정신근로령 등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극비문서들과 기록들이 일본의 여러 관계기관들에서 련속 발굴공개됨으로써 성노예범죄는 더는 회피할수 없는 사실로 이미 증명되였다.

최근에는 일본의 동맹국인 미국의 고위당국자까지도 《일본군위안부라는 표현은 잘못된것이다. 강제적인 일본군성노예였다.》고 찍어 말하였다.

남조선에서는 일본군의 성노예로 끌려갔던 피해자들과 각계층 인민들, 청소년학생들이 일제의 죄악과 재침야망을 규탄하여 거세찬 투쟁을 벌리고있다.

일본국내에서도 불미스러운 과거를 청산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있다.

일본은 그 어떤 오그랑수에 매여달릴것이 아니라 오늘의 도이췰란드를 본받아 조선과 아시아나라인민들앞에 과거의 모든 범죄를 성근하게 사죄하고 배상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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