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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리울수 없는 일본 성노예범죄의 강제성
(평양 8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지금 일본당국이 과거의 성노예범죄책임에서 벗어나보려고 획책하고있다.

수상부터가 앞장서서 일본군성노예라는 표현이 잘못되였다는 비도덕적인 발언을 늘어놓고있다.

일본반동들속에서도 《개별적매춘업자들의 소행》으로, 지어는 피해자들이 《돈을 벌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섰다는 망언들이 튀여나오고있다.

일본의 성노예범죄는 정부와 군부의 적극적인 관여하에서 조직적으로 감행되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녀자정신대근로령》이라는 반인륜적악법을 조작하여 일본군성노예범죄행위를 제도화하였다. 이 범죄에 직접 관여한 정부기관은 외무성, 현지령사관들, 《조선총독부》 등이였다.

구일본군부는 위안소설치, 운영, 위안부모집, 통제 등 위안부제도와 관련한 모든 문제를 저들이 지시하는데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다.

일제는 태평양전쟁을 도발하면서 군인들에게 《성적위안》을 주는것을 군부의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담당부서까지 정하였다.

일제가 수많은 조선녀성들을 성노예로 끌어간 수법은 그야말로 중세기적인 노예사냥수법 그대로였다.

헌병과 경찰들 지어 현역군인들까지 풀어 낮과 밤이 따로없이 거리와 마을, 산속까지 샅샅이 뒤지면서 소녀이건, 처녀이건, 유부녀이건 관계없이 마구 랍치, 강제련행하였다.

제반 사실들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성노예범죄행위는 철두철미 일제의 강제력에 의하여 감행된것이다.

일본정부는 과거청산책임을 더이상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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