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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징역형
(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련합뉴스》에 의하면 17일 괴뢰청주지방법원이 공화국을 찬양한 주민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당국은 그가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공화국의 핵시험을 찬양하고 《천안》호침몰사건의 모략적정체를 까밝히는 글들을 인터네트에 올렸다고 걸고들면서 지난해 5월 구속기소하였다.

여러차례 진행된 공판때마다 그가 《위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를 웨치며 자기의 활동을 정당화하자 악에 받친 괴뢰패당은 《반국가단체인 북을 찬양하였다.》느니, 《재판을 받으면서도 법정을 모독하였다.》느니 하고 몰아대며 또다시 이러한 형벌을 가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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