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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비법의 허위문서-《한일합병조약》
(평양 8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과거 일제가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때로부터 102년이 되였다.

1910년 8월 22일 헌병과 경찰들로 조선의 왕궁을 2중3중으로 포위한 일제는 친일매국역적들과 야합하여 순종황제로부터 《전권위임장》에 대한 비준을 강제로 받아낸 다음 이 《조약》을 날조하였다.

일제는 그에 대한 조선인민의 반항이 두려워 1주일후인 29일에야 《한일합병조약》을 공포하였다.

이 특대죄악에 대해 순종은 림종직전에 한 유조(일종의 유서)에서 《지난날의 <한일합병>인준은 강린(일제를 가리킴)이 역신의 무리(리완용 등을 가리킴)와 더불어 제멋대로 해서 제멋대로 선포한것으로서 내가 한바가 아니다.》, 《<조약체결>당시 일제는 나를 유페하고 협박했다.》라고 폭로하였다.

《한일합병조약》은 황제의 비준도 받지 못한 협잡문서이다.

당시에 널리 적용되던 《만국공법》 제406장에는 조약은 반드시 국왕의 승인이 있어야 실행할수 있으며 국왕이 비준하지 않으면 곧 휴지로 된다고 규제되여있다.

1910년 8월 29일에 공포된 《병합》을 알리는 순종황제의 《칙유문》에는황제의 서명과 국새가 없다. 반면에 같은 날에 공포된 일본왕의 《조칙문》에는 국새와 함께 서명이 찍혀져있었다.

이것은 《한일합병》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일본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이며 《한일합병조약》이야말로 국제법상 무효라는것을 립증하여준다.

이 《조약》의 날조로 조선인민은 국권을 빼앗기고 수십년동안이나 피눈물나는 식민지노예의 운명을 강요당하였다.

일본반동들은 과거의 범죄행위에 대해 지금까지 인정하지 않으면서 력사를 터무니없이 외곡하고 재침책동에 열을 올리고있다.

이러한 행위는 조선인민의 반일감정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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