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각계층이 당국의 《5.24조치》로 인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2010년 3월 북침전쟁연습에 돌아치던 괴뢰해군함선인 《천안》호가 불시에 침몰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리명박괴뢰역적은 이를 억지로 우리와 련계시키면서 반공화국대결적인 《5.24조치》를 취하였다.
북남사이 협력과 교류의 전면차단을 기본으로 하는 이 조치로 하여 남조선기업체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있다.
지난 13일 《5.24조치》해제대책위원회는 당국이 피해보상을 하고 대결조치를 하루빨리 해제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는 관련법을 제정할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괴뢰통일부는 21일 이 조치가 《천안》호침몰사건에 대한 북의 책임있는 조치와 사건재발방지를 요구하기 위한것이라고 떠벌이며 제의를 거부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5.24조치》해제대책위원회는 27일 피해자들의 요구를 일축하는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하면서 당국의 차단조치를 비난하였다.
이날 남북경제협력활성화추진위원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손실보상을 위한 립법공개청문회를 가지였다.
발언자들은 당국의 차단조치로 하여 북과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참가하였던 업체들이 빚더미우에 앉고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있다고 개탄하였다.
그들은 투자기업들이 입은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