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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인사 로수희부의장의 조의방문은 무죄라고 주장
(평양 9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가 8월 28일 《조의방북은 무죄이다》라는 제목으로 민가협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이 쓴 글을 실었다.

글은 검찰이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 100일 추모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하였던 로수희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과 원진욱 사무처장을 《보안법》에 걸어 구속기소하였다고 규탄하였다.

통일운동의 앞장에 서있는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반인륜적, 반인권적탄압소동은 당국의 동족대결책동이 낳은 필연적산물이라고 까밝혔다.

민족의 대국상에 조의를 표시한 로수희의 평양방문은 조국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념원과 의지,애국애족의 호소에 자기의 본분을 다하기 위한 의로운 장거로서 죄로 될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당국이 부당하게 구속한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조건없이 석방하고 반통일적, 반인권적악법인 《보안법》을 당장 페지할것을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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