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민족대단결사상과 조국통일로선을 높이 받들고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며 민족공동의 번영을 위한 애국위업에 적극 기여하였다.
이와 관련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6일에 발표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