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표단 단장이 7일 2012년 9월 모스크바핵군축 및 전파방지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연설하면서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 생활력을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은 세계적범위에서 핵무기가 완전히 철페된다는 전제하에 실행되여야 모든 국가들에 실제적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할수 있다.
그러므로 현 시점에서는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실행보다는 세계적인 범위에서 현존 핵무기의 무조건적인 사용금지 및 완전철페에 관한 국제법적틀거리를 확립하고 호상신뢰에 기초한 평등하고 비례적인 핵무기축감 및 철페조치들을 강구하는것이 보다 절박한 문제로 나선다고 볼수 있다.
포괄적핵시험금지조약이 현실에서 생활력을 발휘하려면 그 전제가 마련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주요핵대국들부터가 세계에서 핵전쟁의 근원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한 사업에서 자기들이 지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할것이다.
특히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며 군사대국인 미국이 핵무기의 현대화, 상용화와 핵무기를 대신할수 있는 새로운 첨단무기개발 등 세계적안정을 파괴하는 군비증강책동을 시급히 중지하는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이 근절되지 않는 한 지구상에서는 자기의 안전과 전략적리익을 수호하기 위한 대국들사이의 새로운 군비경쟁이 종식될수 없으며 이는 세계평화와 안정에 돌이킬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게 될것이다.
이미 여러차례 천명한것처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앞으로 핵전파방지분야에서 책임있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