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측에서 기광호 조선 재정성 부상이,로씨야측에서 쎄르게이 스또르챠크 로씨야 재정성 부상이 협정문에 수표하였다.
빚조정에 관한 조로정부간협정이 체결된것은 앞으로 두 나라사이의 경제적협조관계를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새로운 조건을 마련해주게 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