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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범민련 남측 성원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9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춘천지방법원이 23일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성원에 대한 항소심을 열고 그에게 《보안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가 범민련 남측본부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가지고있었으며 《<광명성 2>호 성공적발사》 등 북을 고무, 찬양하는 내용의 《리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고 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들씌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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