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그가 범민련 남측본부기관지 《민족의 진로》를 가지고있었으며 《<광명성 2>호 성공적발사》 등 북을 고무, 찬양하는 내용의 《리적표현물》을 제작하고 배포하였다고 하면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들씌웠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