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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 괴뢰법원 진보적언론인에게 파쑈적폭거 감행
(평양 10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월 26일 인터네트신문 《자주민보》 대표 리창기에 대한 선고공판을 벌려놓고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괴뢰법원은 그가 북의 주체사상, 선군정치, 체제우월성을 선전하였다느니, 《천안》호사건과 연평도포격사건을 북의 립장에서 보도하였다느니 하고 트집을 잡아 징역 등의 형벌을 가하였다.

남조선의 변호사들은 부당한 판결에 항의하면서 이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억누를뿐아니라 나아가 북을 걸고드는 보도만을 허용하겠다는것으로서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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