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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성노예피해자 남조선녀성 《내가 바로 증인이다.》
(평양 10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의 오사까시장은 기자들앞에서 《위안부가 일본군의 폭행과 협박을 받으면서 련행되였다는 증거는 없다.》고 하면서 그러한것이 있으면 증거를 내놓으라, 증거의 유무에 대하여 론전을 벌려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았다.

이에 분격을 금치 못하며 일본군성노예피해자인 남조선녀성 김복동은 《내가 바로 증인이다.》고 웨치며 조선녀성들을 일본군성노예로 끌고가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한 일제의 죄악을 단죄하였다.

오사까시장을 비롯한 후안무치한 일본반동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확실한 증거들을 외면하며 공공연히 전범죄를 부정하고있다.

일본제국주의가 패망(1945.8)한 때로부터 반세기이상의 세월이 흐르는동안 스스로 증인이 되여 인류의 량심앞에 나섰던 피해자들의 절규가 아직도 세상사람들의 뇌리에 깊이 새겨져있다.

주체93(2004)년 1월에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가 발표한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임신한 성노예》사진의 주인공인 박영심은 《…우리는 이런 짐승같은 놈들을 하루에도 20~30명이나 치르어야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반항하거나 공손하지 않게 대하면 놈들은 마구 폭행을 가하였으며 나중에는 머리끄뎅이를 잡고 질질 끌어다가 〈처벌방〉에 처넣군하였다.》고 증언하였다.

일본군에 의하여 수난의 체험을 강요당한 그의 고통스러운 모습과 증언자료들은 공개되자마자 세계를 깜짝 놀래웠다.

이는 일본파시스트의 잔인성과 야만성, 당시 일본당국의 범죄행위를 낱낱이 까밝히는 부정할수 없는 력사의 증거물로 인정되고있다.

국제법적으로 《인도에 대한 죄》 등 기본인권과 관련한 범죄에는 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본은 전쟁법규와 국제인도법원칙에 따라 구일본국의 과거죄행에 대해 법적, 도덕적책임을 다하여야 할 국제법적인 의무를 지니고있다.

세계적으로 볼 때에도 이미 수십년전부터 도이췰란드를 비롯하여 여러 나라들이 과거에 자국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 력사적책임을 인정하고 그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하고있으며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추세로, 국제적흐름으로 되고있다.

초보적인 량심도 체면도 없이 피해자들의 면전에서 저들의 범행을 외곡은페하고있는 일본의 더러운 속내는 뻔하다.

그것은 시간을 끌어 여론의 시선을 딴데로 돌리고 과거청산을 회피하자는것이다.

그들은 당시의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이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으나 그것은 한갖 망상에 불과하다.

아시아의 이르는 곳마다에는 아직도 일제의 피비린 만행을 폭로하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증거물들이 그대로 남아 일본의 과거범죄를 고발하고있다

개별적인 증견자들의 생명에는 한계가 있으나 인민은 력사와 함께 영원하다. 력사가, 인민이 증견자이다.

일본당국은 이제라도 그릇된 자세와 립장을 버리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모든 반인륜범죄행위에 대하여 그 진상을 깨끗이 밝히고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들에게 사죄와 배상을 하여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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