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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를 일으키는 괴뢰경찰당국의 파쑈악법관련 시험놀음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남조선의 괴뢰경찰당국이 파쑈악법 《보안법》에 의한 폭압강화를 목적으로 시험을 치고있는 사실이 폭로되여 사회적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밝혀진데 의하면 괴뢰서울지방경찰청은 보안수사력량강화를 구실로 지난 4월, 5월, 9월 세차례에 걸쳐 보안담당직원 176명을 대상으로 시험을 쳤다.

시험의 목적은 간첩죄, 편의제공죄, 특수탈출죄, 일반잠입죄, 찬양, 고무죄 등 《보안법》의 독소조항들을 주입시키는데 있다.

괴뢰경찰청은 이를 극구 평가하면서 다른 15개 지방경찰청들에서도 받아물도록 강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진보련대 성원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보안법》페지에 대해 론의해야 할 시기에 시험까지 실시하면서 법적용의 강도를 높이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야당인 통합진보당소속 한 《국회》의원은 리명박《정부》하에서 경찰이 남북교류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북과 관련된 글을 취급했다는 리유로 《보안법》에 걸어 수사를 하는 등 실적올리기에 피눈이 되여있다고 비난하였다.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보안법》관련수사를 강화하려는것은 미래지향적인 《정권》의 수립을 막겠다는것이 아닌가고 그는 반문하였다.

그는 경찰이 시험놀음을 당장 중지할것을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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