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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의 파쑈당국 조국통일 주장한 주민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10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5일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게재한 한 주민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이 남조선주민은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조국통일에 대한 절절한 념원을 안고 인터네트싸이트를 개설하고 글들을 올리였다.

파쑈당국은 그가 인터네트싸이트에 북을 찬양하는 글도 올리게 될것이라느니 뭐니 하며 이러한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통일주장은 죄가 될수 없다고 하면서 변함없이 통일과 관련한 글을 올리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남조선 각계층인민들은 얼마전 남조선에서 인터네트에 대한 자유가 심히 억제당하고있다는 통계가 나왔는데 왜 그런줄 알았다, 분렬의 아픔을 가시고 동족이 하나되여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것이 어찌 죄로 되는가고 단죄하였다.

최근 인터네트가입자들에 대한 당국의 대대적인 폭압소동은 앞으로 있게 될 《대통령》선거에서 보수층의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고 진보세력에 자갈을 물리려는데 있다고 그들은 규탄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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