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극도의 집권위기에 몰린 괴뢰패당이 《보안법》을 휘두르며 인터네트차단책동에 광분하고있다.
8일 괴뢰통일부가 밝힌 자료에 의하면 괴뢰당국이 올해 들어와 9월까지 우리 공화국과 관련한 인터네트싸이트를 차단시킨것이 80여개에 달하였다.
이것은 남조선각계층속에서 날로 확대되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흠모와 동경심, 북남관계개선과 련북통일을 지향하는 민심을 억누르려는 란폭한 반인권적, 반민족적폭거이고 반공화국대결소동의 연장이다.
리명박역도가 집권이후 방송통신위원회를 전면에 내세워 인터네트싸이트들에 대한 검열과 통제를 발악적으로 감행하여왔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통일부와 정보원, 경찰, 검찰 등 파쑈폭압기구들이 총발동되고있다.
지난해에만도 괴뢰패당은 《친북》이라는 딱지를 붙여 90여개의 인터네트싸이트들을 차단하고 무려 8만 수천건의 게시물들을 삭제하였으며 관련자들을 모조리 체포구금하면서 탄압에 미쳐날뛰였다.
더우기 다가오는 12월 《대통령》선거를 계기로 리명박패당은 그 어느때보다 인터네트탄압에 열을 올리고있다.
역적패당은 《정부》의 반역정치의 부당성을 까밝히고 민주주의적권리를 주장하는 글과 동영상들을 올린 사람들까지 무작정 《친북좌파》로 몰아 박해를 가하고 지어 형벌을 들씌우고있다.
지난 5일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조국통일을 주장하는 글을 인터네트에 게재한 한 주민에게 악명높은 《보안법》위반죄로 징역형을 선고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최악의 집권위기로 막다른 궁지에 몰린 괴뢰패당이 인터네트차단책동에 광분하며 통치위기를 수습해보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망상에 불과하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