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통일범민족련합 남측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11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괴뢰대법원의 반통일적처사를 규탄하였다.
발언자들은 대법원이 이날 항소심재판을 벌려놓고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 전 사무처장 리경원, 전 선전위원장 최은아에 대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시기 합법적으로 진행되였던 통일운동이 현 《정권》하에서 모두 불법으로 락인되고 사법처리되는것은 대결정책의 집중적인 표현이라고 그들은 비난하였다.
더우기 최근 군당국이 통일운동단체들을 《종북단체》로 규정하고 적으로 몰아대며 국민을 협박하고있는것은 명백히 사상의 자유와 정치적권리를 억압하고 량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남과 북, 해외 3자가 민족의 념원을 실현하기 위해 범민련을 결성하고 활동하고있다고 하면서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는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탄압하는것은 억지라고 주장하였다.
《보안법》을 철페하지 않고서는 통일도 민주도 없다고 하면서 그들은 모두가 악법페지투쟁에 떨쳐나설데 대해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