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 남조선의 《련합뉴스》에 의하면 괴뢰대법원이 《보안법》에 걸어 조국통일범민족련합(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리규재, 전 사무처장 리경원, 전 선전위원장 최은아에게 징역형 등을 선고하였다.
괴뢰법원은 《북을 반국가단체, 범민련을 리적단체라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들이 《북에 동조하면서 실질적해악을 끼칠 위험성도 인정된다.》고 기염을 토하였다.
통일운동단체 성원들에게 또다시 내려진 부당한 판결은 리명박역적패당이야말로 반통일을 체질화한 반역의 무리들이라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주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