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0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대표가 19일 유엔총회 제67차회의 4위원회 회의에서 안건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토의시 연설하였다.
그는 현시기 우주개발은 인류의 복리증진과 문명을 위한 사업으로서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고 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 사업에 적극 참가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조선은 국가우주개발전망계획에 따라 인공지구위성발사를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꾸준히 진행하여 자체의 힘과 기술로 제작한 위성을 여러차례 쏴올렸으며 그 과정에 나라의 우주과학기술을 한계단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경제강국에로 향한 또 하나의 큰 걸음을 내디디게 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우리의 우주개발노력은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행사인 동시에 우주조약과 우주물체등록협약 당사국으로서 국제법에 따르는 합법적권리행사이다.
일부 나라들은 유엔안보리사회 《결의》에 따라 우리가 탄도미싸일기술을 리용한 발사를 일체 할수 없기때문에 평화적위성도 쏴올리면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의 평화적인 우주개발은 전체 유엔성원국들의 총의가 반영된 보편적인 국제법에 따르는 자주적권리행사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인류공동의 소유인 우주를 평화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모든 나라들의 평등하고 차별없는 접근을 보장하며 선진과학기술의 보급 및 호상협조를 실현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또한 우주군사화와 함께 우주기술협조의 정치화를 견결히 반대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우주개발을 위한 자주적권리를 당당히 행사하면서 국제적규정과 관례에 부합되게 강성국가건설에 필요한 실용위성들을 계속 쏴올릴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