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서울민권련대가 1일 당국의 부당한 탄압을 규탄하여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당국이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련대(민권련대) 공동위원장 윤기진에게 《보안법》위반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당국이 옥중에서 철저한 검열을 거친 그의 편지와 글들을 《리적표현물》로 몰아 악법위반죄를 들씌운것은 정상적인 리성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리해할수 없는것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번 폭거는 진보세력의 진출에 위구를 느낀 보수당국의 허망한 몸부림에 불과하다고 단죄하였다.
당국이 현실을 똑바로 보고 공동위원장을 즉시 석방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