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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남조선의 《보안법》은 지체없이 철페되여야 한다
(평양 11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남조선당국은 사회 각계와 국제사회의 요구대로 파쑈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안법》을 즉시 철페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얼마전 유엔에서 진행된 제2차 정례인권검토심의에서는 남조선당국에 《보안법》페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채택되였다.

이 결정이 나온 후 남조선 각계는 《보안법》이야말로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규탄하면서 그것을 당장 페지시킬것을 당국에 강력히 요구해나서고있다.

이것은 력사상 류례가 없는 가장 반인권적이며 파쑈적인 악법에 대한 인류의 지탄이라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론평은 《보안법》은 인권을 무참히 유린말살하고 애국적인민들의 정의로운 활동을 범죄시하는 최악의 파쑈악법이라고 까밝히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이 악법에 의해 민족자주와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사회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인사들과 단체들이 《북에 동조》하고 《정권》을 반대한다는 얼토당토않은 《죄》명을 쓰고 무참히 탄압당하는 사태가 하루도 끊기지 않고있다.

《보안법》에 의한 역적패당의 탄압만행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더욱 무차별적으로 감행되고있다.

사실들은 보수패당이 집권하고있는 한 남조선에서 《보안법》이 파쑈독재와 집권연장의 도구로 더욱 시퍼렇게 독을 쓰게 될것이라는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론평은 남조선사회의 정의와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민족의 통일을 가로막는 《보안법》은 더이상 존재할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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