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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도당과 함께 청산해야 할 희세의 악법
(평양 11월 9일발 조선중앙통신)《보안법》페지를 요구하는 남조선각계층인민들과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가고있다.

얼마전 유엔인권위원회가 남조선괴뢰당국에 악명높은 《보안법》페지를 권고하는 결정을 내리였다. 지난 시기에도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은 《보안법》의 즉각페지를 요구해왔었다. 《보안법》의 조작과 개악을 배후조종한 미국내에서까지 페지주장이 울려나왔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남조선인민들은 《〈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지탄을 받는 악법중의 악법》이라고 하면서 괴뢰들에게 《보안법》을 하루빨리 페지하라고 들이대고있다.

언론들도 《국제사회의 〈보안법〉페지권고는 최근 국방부가 〈보안법〉페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국군의 적〉으로 규정한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 마녀사냥인지를 다시한번 확인》한것이며 그 페지가 당연함을 반증하는 계기가 되고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온 민족과 인류가 락인한바와 같이 남조선의 《보안법》이야말로 조작목적과 경위, 적용대상과 형량에 있어서 그 류례가 없는 최악의 법이다.

우리 민족에 있어서 최대의 인권문제인 통일문제로부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유린하는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적조항들로 엮어져있다.

문제는 날이 갈수록 그 페지요구가 강하게 울려나오는 《보안법》의 유지와 악용에 리명박역적패당이 그 누구보다 앞장선것이다.

《북과 대명천지에 같이 살수 없다.》, 《북을 함께 살아나갈 동족으로만 생각해서는 안된다.》, 《대결의 상대로 보아야 한다.》고 떠벌이면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인사들과 인민들을 《보안법》의 적용대상으로 삼았다.

역도의 집권후 1년반사이에 《보안법》에 의해 《불법단체》로 규정된 정당, 단체수가 남조선언론에 공개된것만도 1,840여개에 달하였다. 괴뢰들이 축소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 투옥된 사람들의 수는 이전 《정권》에 비해 350%나 늘어났다.

참으로 《보안법》을 등댄 역도의 대결과 탄압행위는 반민족, 반인권책동의 절정을 이루었다.

파쑈광인 역도에게는 선과 악에 대한 관점자체가 완전히 거꾸로 되여있다.

역도는 지난 10월 5일 제놈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과 관련한 특검임명요구가 비발치자 《악법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특검을 임명한다.》는 소리를 해댔다.

희세의 악법을 휘둘러 온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불행을 강요한 반역도당이 도리여 제놈의 죄악을 결산하는데 대해 악으로 오도한것이다. 악의 청산을 《악》으로 모독한 이 망발이야말로 제놈의 더러운 잔명부지를 위한것이라면 후안무치한 인민탄압도 《선》이라고 주장할 역도의 조악한 정체를 그대로 드러내놓은것으로 된다.

《조선사람은 일본법에 복종하든가 아니면 죽어야 한다.》며 일제가 휘두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거기에 미군정《포고령》의 내용을 포함한것으로 하여 《보안법》은 민족반역자들의 집권유지와 인권탄압의 도구외에 달리는 될수 없다.

력사에는 인간의 권리에 대해 가혹한 법으로 악명높았던 고대노예사회의 《마누법전》과 지동설을 주장한 학자를 종교재판에 걸어 화형에 처한 《카톨릭교회법》을 비롯하여 적지 않은 악법들이 있었다.

그러나 민족적비극과 불행만을 강요하고 정의와 민주를 교살하며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는 《보안법》과 같은 악법은 일찌기 없었다.

매국이 애국을 판결하고 악이 선을 처형하는 이런 구시대의 악법이 아직도 뻐젓이 존재한다는것은 민족과 인류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우리 민족과 인류가 희세의 악법인 《보안법》의 철페를 강력히 주장하고있는것은 지극히 정당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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