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9일 《자주민보》 기자 한성에 대한 공판놀음을 벌려놓고 《보안법》을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그가 북의 주의주장에 동조하는 《리적표현물》을 제작, 배포하였다고 하면서 《리적행위》로 몰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형을 들씌웠다.
당국은 지난해 12월 그의 사무실을 강제수색하고 올해 5월 구속한데 이어 끝끝내 형벌을 가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유죄판결에 대해 한성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리행을 주장하고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한것이 어떻게 죄가 될수 있는가고 하면서 남과 북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것이 죄라면 반통일과 전쟁을 추구하는것은 무엇인가, 이것이야말로 진짜 죄가 아닌가고 항의하였다.
그는 정치적의도에 의해 이루어진 판결에 즉시 항소할것이라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