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통신=도꾜)조선중앙통신사는 12일 《용납못할 친일매국망동》이라는 제목으로 된 론평을 발표하였다.
전문은 다음과 같다.
남조선괴뢰패당의 또 하나의 친일사대매국행위가 민족의 치솟는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얼마전 괴뢰통일부는 저들의 《승인》없이 우리와 반일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는 리유로 남조선의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부과하였던 벌금납부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문제는 정대협이 앞으로 6개월동안 비슷한 종류의 《위법행위》를 하지 말아야 벌금납부를 면제받을수 있다는것이다. 다시말하면 일본의 과거죄악과 재침책동을 반대하는 민족공동의 투쟁도 저들의 《승인》을 받아야만 할수 있다는것이다.
이것은 《악법도 법이니 지켜야 한다.》는 파쑈광들의 강도적론리에서 출발한것으로서 남조선인민들의 반일투쟁을 막아보려는 용납못할 친일매국망동이다.
보도된것처럼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대책위원회와 정대협은 지난 8.15를 맞으며 일본군성노예범죄, 독도강탈기도와 군국주의재침책동, 남조선일본군사협력과 관련한 반일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당시 성명초안에서 군사협력내용의 삭제를 강요한 괴뢰통일부는 정대협이 이를 거부하자 《위법행위》라면서 천만부당하게도 벌금을 들씌웠다.
일본의 과거범죄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고 군국주의재침책동을 배격하는것은 민족적존엄과 자주권고수를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투쟁으로서 오히려 적극 장려해야 할 민족공동의 사업이다.
때문에 남조선의 력대 파쑈통치배들도 북과 남의 각계층이 련대하여 벌리는 반일공동투쟁에 대하여서만은 감히 범죄시하지 못하였다.
괴뢰들이 문제시한 일본반동들과의 군사협정체결문제는 더욱 그렇다.
지난 시기 친일을 일삼던자들도 엄두를 못내던 이 협정체결은 남조선각계는 물론 괴뢰정부내에서까지 물의를 일으켜 중지하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그런데도 괴뢰들은 일제만행피해자들의 요구를 위해 투쟁해온 정대협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며 터무니없이 박해하고도 모자라 이번 《유예》조치에 고약한 조건부까지 내걸며 모독해나선것이다.
이로써 리명박역적패당은 저들이야말로 친일이 뼈속까지 들어찬 가장 추악한 매국집단임을 스스로 드러내였다.
집권후 오늘까지 《과거를 묻지 않는 미래지향적관계》를 떠들며 치욕스러운 친일매국만을 일삼아온 역도는 죽어자빠지는 순간까지도 더러운 친일행보를 추구하고있다.
남조선각계와 민심이 리명박일당을 두고 《을사오적》보다 더한 매국노들로 락인, 배격하고있는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력사가 보여준바와 같이 극악한 민족반역자들의 말로는 가장 비참한 죽음뿐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