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의 인민적시책들가운데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1950.6-1953.7)에 발표되여 세인을 경탄시킨 내각결정 제203호도 있다.
주체41(1952)년 1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만나뵈온 보건성의 한 일군은 예상밖의 말씀을 받아안게 되였다.
전체 인민들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자고 하시였던것이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오늘 우리의 형편은 곤난하다, 그러나 인민들의 생명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무상치료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우리에게 있어서 인민들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다고 강조하시였다.
며칠후 력사적인 로작을 발표하시여 전반적무상치료제실시의 필요성과 의의, 가능성과 조건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그 실현에서 나서는 원칙과 방도들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그해 11월 13일에는 1953년 1월 1일부터 공화국북반부지역에서 전반적무상치료제를 실시할데 대한 내각결정 제203호를 발표하도록 하시였다.
그것은 싸우는 군대와 인민에게는 무한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고 적들에게는 무서운 공포를 안겨준 폭탄선언과도 같은것이였다.
세계언론계는 미국은 줄폭탄으로 조선을 황페화시키고있지만 조선은 《원자탄 10개와 맞먹는 <203호대형폭탄>》으로 미제의 면상을 후려갈겼다고 격찬하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1960년대에 새조국건설시기부터 구상해오신 의사담당구역제를 실현하도록 하시였고 1980년에는 인민보건법을 채택하게 하시여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를 확립하여주시였다.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인민보건제도는 나라가 그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시기에도 그 본태를 잃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변함없는 혜택속에서 오늘은 평양산원 유선종양연구소와 같이 최신식설비들을 갖춘 현대적인 의료기관들이 도처에 일떠서고 전반적무상치료제의 우월성과 생활력은 나날이 높이 발휘되고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