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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남조선에서 《보안법》은 철페되여야 한다
(평양 12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3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보안법》이야말로 남조선에서 한시바삐 없애버려야 할 시대의 오물이라고 주장하였다.

론설은 1948년 12월 1일 조작된 이 악법은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하고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적권리를 군정의 쇠사슬로 얽매여놓은 미군정《포고령》의 내용을 옮겨베껴 만든 법 아닌 《법》이라고 까밝혔다.

《보안법》이 동족을 극도로 적대시하고 조국통일을 부정하는것을 법률적전제로, 출발점으로 하고있는 반민족적, 반통일적악법이라는데 대해 론설은 폭로하였다.

《보안법》은 파쑈통치배들의 요구와 리해관계에 저촉되는 사람들의 모든 활동을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닥치는대로 탄압처형할수 있는 희세의 반인권적악법이다.

우리 민족최대의 사활적과제인 조국통일문제로부터 인간의 초보적인 권리에 이르기까지 여지없이 유린하는 반인권, 반민족, 반통일적인 조항들로 엮어져있다. 지난 60여년간 《보안법》은 파쑈독재체제를 유지강화하고 동족대결을 위한 괴뢰통치배들의 도구로 부단히 개악되였다.

오늘 《보안법》을 코에 건 리명박패당의 파쑈탄압책동은 절정을 이루고있다.

역적패당이 집권한 이후 《보안법》위반혐의로 검거, 투옥된 사람은 이전 《정권》에 비해 350%나 늘어났다.

오늘의 처참한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에게 인권불모지, 파쑈암흑사회에서 벗어나 자주, 민주, 통일의 세기적숙원을 성취하자고 하여도 중세기적인 악법인 《보안법》과 함께 그에 의지하여 권력을 유지해보려는 파쑈깡패들을 단호히 쓸어버려야 한다는 심각한 교훈을 새겨주고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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