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5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법무일군대회가 5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1982년 12월 15일 로작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할데 대하여》를 발표하신 30돐에 즈음하여 열린 대회는 사회주의법건설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개선강화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된다.
김영남, 최태복, 양형섭, 리명수와 관계부문 일군들, 각급 사회주의법무생활지도위원회 위원들, 법무일군들, 모범적인 법무해설원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김정일동지께서 2007년 2월 28일 전국법무일군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내신 서한이 전달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인 양형섭의 보고에 이어 토론들이 있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절세위인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의 사회주의법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지키는 애국충정의 법으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무기로 위력을 떨치고있다고 말하였다.
그들은 법무일군들이 수령보위, 정책보위를 가장 신성한 의무로, 삶의 요구로 여기고 혁명의 준엄한 년대마다 혁명의 수뇌부를 옹호보위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지키는데 이바지한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사회주의법무생활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온 사회에 혁명적법질서를 철저히 세우며 강성국가건설을 법적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 결의를 표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