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보안법》페지국민련대가 11월 28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파쑈악법의 페지를 주장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반인권, 반민주, 반통일악법 《보안법》이 조작된지 64년이 되였지만 아직도 이 땅에 계속 존재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현 《정권》하에서 파쑈악법에 의한 립건자수가 계속 늘어나고있으며 그중 《고무, 찬양죄》나 《리적표현물 제작, 배포죄》 등 유엔과 인권위원회에서 페지권고를 내린 조항에 해당되는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폭로하였다.
특히 악법의 적용대상이 거의가 다 이전 《정권》시기 합법적인 남북교류사업을 진행한 기업과 통일단체들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 땅은 계속 불안과 공포에 시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각계가 단결하여 투쟁함으로써 파쑈악법의 페지를 반드시 이루어내자고 호소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