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국제인권단체인 국제대사령이 11월 29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보안법》의 페지를 촉구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는 지금 남조선에서 《보안법》에 의한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단체는 특히 가장 큰 론난거리로 되는 《보안법》의 7조 《고무, 찬양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북과 관련이 없는 단체와 개별적인사들에 대해서도 악법의 적용이 더욱 늘어나고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탄압당하고있다고 단체는 규탄하였다.
단체는 남조선당국이 《보안법》과 관련한 유엔기구의 페지권고를 즉시 리행할것을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