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청주지방법원은 공화국을 찬양하였다는 리유로 《보안법》위반혐의로 몰아 징역형을 들씌운 한 운수업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벌려놓았다.
여기서 법원은 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유죄판결을 내리려고 책동하였다.
이때 방청석에 앉아있던 한 주민이 법원의 처사에 분노를 터뜨리면서 《김일성 만세!》를 소리높이 웨쳤다 한다.
질겁한 공안당국은 그를 구속하는 광기를 부리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