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 시마네현의회는 일본정부가 하루빨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할것을 요구하는 그 무슨 의견서라는것을 채택하였다.
26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독도문제를 국제화하려는 일본반동들의 책동은 백주에 남의 집 재산을 강탈하고 객관들에게서 제것이라고 인정받아보려는것과 같은 추악한 망동이라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독도문제는 조일사이의 령토분쟁대상도 아니며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갈 성격의 문제는 더욱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일본반동들이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제소하려들고있는것은 독도령유권에 대한 력사적근거가 정당하지 못한데로부터 산생되는 위기의식의 발로이라고 주장하였다.
독도문제를 국제화하여 저들에게 유리하게 여론을 몰아가는 식으로 하나하나 령토팽창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나가자는것이 일본반동들의 속심이라고 까밝혔다.
그러나 일본반동들은 타산을 잘못하였고 대상도 잘못 정하였다는것을 똑똑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론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독도는 조선민족의 자주권이 미치는 신성한 조선의 령토이다.오늘날의 우리 민족은 지난날 자기의 령토를 외세에 통채로 빼앗기고 망국노의 설음에 몸부림치던 그런 나약한 민족이 아니다.
그 누가 조선민족의 자존심과 존엄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절대로 용납치 않을 무진막강한 힘을 가지고있다.
일본은 남의 나라의 조그마한 섬 하나를 노리다 자기의 큰 섬을 통채로 잃어버릴수 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