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과거 군부독재《정권》에 의해 조작된 모략사건의 진상들이 계속 밝혀지고있는 가운데 1985년 억울하게 간첩의 루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였던 한 남조선주민의 무죄가 확정되였다.
당시 괴뢰군 보안사령부 수사관들은 구명서주민을 강제련행하여 서울의 대공분실로 끌어갔다.
그들은 취조과정에 그에게 가혹한 고문을 들이대여 허위자백을 받아내였다.
결국 그는 북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루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였으며 출옥후에도 고문후유증으로 인한 육체적고통과 갖은 압박속에 시달렸다.
이러한 사실은 사회적으로 과거 군부독재《정권》시기 감행된 보안사령부의 간첩조작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증언들이 련이어 울려나오는 속에 폭로되였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수사관 등의 불법구금과 가혹행위는 불법》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하였다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