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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신문 평화적우주개발은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
(평양 1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29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공화국의 위성발사는 국제법에 부합되는 당당한 자주적권리행사라고 주장하였다.

론설은 우리의 위성발사가 정당한것으로 되는것은 우주공간의 평화적리용을 모든 나라의 권리로 규정한 우주조약에 전적으로 부합되는 주권행사, 자주적권리행사이기때문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평화적인 우주과학연구와 위성발사분야에서 국제적인 신뢰를 증진시키고 협조를 강화하기 위하여 2009년 3월 우주조약을 비롯한 국제우주조약들에 가입하였으며 그후 조약상권리와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왔다.

올해 4월에 진행된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해당한 국제기구들에 통보한 우리 나라는 여러 나라의 권위있는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특례적으로 위성관제종합지휘소까지 참관시키였다.

이번의 위성발사도 우리 공화국은 해당한 절차를 밟는 등 합법적으로 발사를 진행하였다.

자주성의 원칙은 국제법의 모든 원칙과 규범들의 기초로, 지도적원칙으로 되여야 한다.그것은 자주성의 원칙이 인류의 본성적요구와 자주의 길로 힘차게 나아가고있는 현시대의 요구에 부합되며 나라들사이의 관계를 정의롭고 공정하게 발전시켜나가는데서 필수적으로 의거하여야 할 근본지침으로 되기때문이다.

우리 공화국이 예나 지금이나 목숨은 버려도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만은 버릴수 없다는 불굴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투쟁해온것도, 올해 4월에 이어 두번째로 위성을 발사한것도 이때문이다.

우리 나라는 국제사회의 당당한 성원으로서 평화적인 우주진출을 지향하고있다.우리에게는 우주진출의 선택권,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지향할 권리가 있다.

우리 공화국은 누가 뭐라고 하든 국제법과 세계적추세에 부합되는 자주적위성발사권리를 계속 행사할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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