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대구지방법원이 26일 마약을 남조선에 끌어들인 미군범죄자를 비호하는 굴욕행위를 감행하였다.
지난 3월 경상북도 칠곡에 있는 미제침략군기지에서 군무하던 한 미군이 미국의 어느 한 우편회사를 통해 새로운 종류의 마약을 들여오다가 적발되였다.
이에 대한 사회적비난이 쏟아지자 괴뢰패당은 할수없이 명색상으로나마 미군범죄자에 대한 재판을 벌려놓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던것이다.
하지만 법원당국은 피고가 자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있다느니, 구형량에 가혹한 측면이 있다느니 뭐니 하며 가뜩이나 낮게 구형된 형량마저도 절반으로 줄이고 그나마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추태를 부렸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투쟁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반면에 온갖 범죄를 거리낌없이 저지르는 미제침략군은 무작정 비호하는 이 사대매국적망동은 남조선각계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끝)